2017.06.04 18:43
노동당 경기도당 5기 당대회대의원,전국위원 재보궐선거 후보등록기간 연장 공고
조회 수 2298 추천 수 0 댓글 0
노동당 경기도당 5기 당대회대의원,전국위원 재보궐선거 후보등록기간 연장 공고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조 5항에 의거하여 경기도당 당협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7년 6월 4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후보 미등록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ㅇ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 의정부, 양주권) 일반명부 1인
ㅇ 대의원 5선거구(성남,용인,광주,양평,여주,이천,경기직속하남,하남) 여성명부 1인
2.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7년 6월 4일 ~ 6월 7일 18시
2017년 6월 4일
노동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⑤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