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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기도당 5기 당대회대의원,전국위원 재보궐선거 후보등록기간 연장 공고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조 5항에 의거하여 경기도당 당협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7년 6월 4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후보 미등록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ㅇ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 의정부, 양주권일반명부 1인

ㅇ 대의원  5선거구(성남,용인,광주,양평,여주,이천,경기직속하남,하남여성명부 1인


 

2.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7년 6월 4일 ~ 6월 7일 18



 

2017년 6월 4

 

노동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직인생략)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후보자등록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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