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30 17:10
[공고]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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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하여 다음의 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다 음 -
전국위원1선거구(경기직속 김포, 김포,고양,파주,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권,광명,부천,시흥)
경기대의원1선거구(고양,파주)
경기대의원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권)
- 아 래 -
투표기간 연장 : 2017년 7월 1일(토) 오후6시까지
2017.6.30
노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직인생략)
* :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8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사임(6월 20일)에 따른 관리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