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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당기-170531 사건 경기도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경기-당기-170531

제소인: ○○○

피제소인: △△△

결정일자: 2017.8.29.

 

 

주문

 

피제소인에게 경고를 내린다.

 

 

이유

 

1. 진행 경과

 

. 제소인은 2017531일 이메일을 통하여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과 제소인에게 각각 소명 기회 및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피제소인은 2017613일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소인 역시 추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추가로 2017719일 소집한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출석하여 구두 소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제소인은 사정 상 출석하지 않았다.

 

.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제소인의 제소장과 피제소인의 소명서, 제소인의 추가 의견서를 검토하고 피제소인의 소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나, 징계 여부 및 양형 판단을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규 제4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심의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2017823일 당기위원회를 재차 소집하여 추가 확인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 제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소인은 광주시 당기 제16-07-02 사건의 결정문이 나오는 과정에서 당기위 간사의 책무 소홀과 2016722일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간사인 피제소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광주시 당기 제16-07-02 사건의 결정문이 나오는 과정에서 당기위 간사의 책무 소홀과 관련해서는 당규 제4호 제7조의 제소 요건의 제소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기위 결정문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만 한정했다.

 

당시 광주시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결정에는 이행 시기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징계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본 사건의 징계 사유 발생이 2016722일 이후라는 것 외에는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본 당기위원회 조사 결과 제소인이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 징계의 미이행을 인지한 시점이 20174월경인 것으로 확인된 바,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뤄진 2017531일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하여 당규 제4호 제7조의 제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제소인의 당규 위반 여부

 

제소인은 제소장을 통해 피제소인이 당기위 간사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 요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당기위 간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으며,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제소인이 당기위 간사로서 제소인과 (광주시 당기 제16-07-02 사건) 피제소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확인 조취도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말만을 인용해 마치 가해자가 사과하려고 노력하는데 제소인이 회피한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제소인은 사과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제소 이후 제소인과 (광주시 당기 제16-07-02 사건) 피제소인의 공간분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스스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을 광주시당 당기위원회가 회피라고 규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에 경기도당이 인정하는 가해자 교육 이수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이 해당 당기위원회 간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경기도당에 결정문이 통보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징계 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제소인은 소명서 제출 및 출석 구두 소명을 통해 당시 당기위 사건 처리에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음을 인정하면서, 당기위위원회 간사로서 당시 광주시당 당기위원회가 심의하였던 2건의 결정사항에 대해 제소인 대리인 및 피제소인 2, 중앙당기위원회에 통보하였으나, 결정문에 명기된 경기도당에 통보하지 못 한 것을 불찰이라고 인정하였다. 다만 다른 시도당 당기위원회 사고 상태로 인해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로의 이첩 사건이 많아 업무 부담이 있어 사건처리 귀추에 신경을 쓰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요구하였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소명처럼 당시 광주시당 당기위원회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위원회 간사가 당기위원회 결정 사항을 해당 당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소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준 것은 당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당원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특히 당원의 의무 이행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하는 당직자라는 점에서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소인의 주장처럼 당기위원회 간사인 피제소인이 (광주시 당기 제16-07-02 사건) 피제소인 일방의 주장만을 당기위원회에 전달하고 의도적으로 제소인의 주장을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피제소인 □□□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과를 시도하였으나 제소인의 기피로 사과할 기회를 갖지 못 했고 회의석상에서도 사과를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광주시 당기 제16-07-02’ 사건 결정 과정에서 피제소인의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심의 기간을 연장하였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에 피제소인이 당기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심의 결과가 나오도록 개입 또는 유도했다는 증거와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과정에서 피제소인의 2차 가해 여부를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판단하였다.

 

. 징계 양정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피제소인이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개입하여 제소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개입한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고 당직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아 당원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소인은 제소와 더불어 피제소인에 대해 당기위 간사 직책 해임, 가해자 교육 이수 및 사건 정리 공개, 활동정지 3개월, 광수지당 당기위원회의 반폭력·여성주의 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기위원회는 당규에 의거한 징계만을 결정할 수 있는 바, 당규 제4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고, 당권 정지,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과정의 이수, 피해 보상,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제소인이 요구한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간사 직책 해임은 당기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전원에 대한 교육 이수 요구는 제소조차 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였으며, 당기위 결정 과정이 포함된 사건 개요 공개 요구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당 활동 정지에 해당하는 당권 정지는 당직자로서의 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 했다는 징계 사유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노동당 중앙당 및 각 광역시도당 당부에 당기위원회 인권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제소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경고를 결정한다.

 


2017.8.29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장 홍원표

당기위원 권은희, 임세병, 천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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