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경기도당 6기 9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노동당 경기도당 6기 9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회의개요]
□ 일시 : 2017년 10월 24일 (화) 19:30
□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참석 : 위원장 나도원, 사무처장/과천군포의왕 양부현, 고양 신지혜, 과천군포의왕 홍성우, 광주권 최윤행, 수원오산화성 박유호, 파주 김동성, 평택안성 윤현수 이상 8인
□ 불참 : 부천시흥 김수진, 안산 지연호, 성남용인 윤철중, 양주권 최병욱 이상 4인
□ 사고 : 의정부 성찬식 이상 1인
[논의결과]
보고1. 경기도당 활동 및 일정 보고
- 안건지대로 보고함.
보고2. 당협 활동 및 지역 사안 보고
- 안건지와 구두로 보고함.
보고3. 6기 8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안건지로 보고함.
보고4. 6기 7차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안건지대로 보고함.
보고5. 9월 회계 보고
- 안건지대로 보고함.
보고6. 조직현황 보고
- 안건지대로 보고함.
보고7. 경기도당 2018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 결과 보고
- 안건지대로 보고함.
보고8.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보고
- 안건지대로 보고함.
보고9. 노동당 2017 노동자당원대회 보고
- 안건지대로 보고함,
- 민주노총 임원선거 관련 상황을 공유함.
보고10.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 경기연대 간담회 결과 보고
- 안건지대로 보고함.
안건1. 경기도당 2018 지방선거 기본계획 채택의 건
- ‘5. 정책’ 부분을 보완하여 ‘경기도당 2018 지방선거 기본계획’을 채택함(만장일치).
-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경기도 이슈를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하기로 함.
안건2. 경기도당 2018 지방선거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대로 결정함(만장일치).
안건3. 경기도당 운영세칙 제정의 건
- 아래와 같이 수정한 ‘경기도당 운영세칙’을 제정함(재석8, 찬성6).
노동당 경기도당 운영세칙
1 집행위원회의 의무
① 집행위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비납부, 의무교육 등 당원, 당직자의 기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에 의한 권리 정지가 발생하면 회복 시점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매회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경기도당의 활동과 재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연속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개 시점까지 권한을 중지할 수 있다.
2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의무
①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비납부, 의무교육 등 당원, 당직자의 기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에 의한 권리 정지가 발생하면 회복 시점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②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매회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당원협의회의 활동과 재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연속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개 시점까지 권한을 중지할 수 있다.
※ 설명 : 여기에서 자격이라 함은 회의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권한이라 함은 사업추진 및 재정운용의 권한을 말한다.
※ 부칙 : 이 조항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하고, 채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타
1. 별밤캠프
- 교통편 조정 등 참가신청자에게 안내하기로 함.
2. 세액공제 안내 (별첨)
차기회의
- 2017년 11월 29일 (수) 중앙당사, 19:30
회의 자료 :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lpgg_mempds&document_srl=17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