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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 출범 기자회견

 

청소년 참정권 보장!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학생인권조례를 너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으로 나가자!

 

 

112() 11, 수원 로데오 거리 광장 무대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에 동의하는 경기지역의 청소년, 인권활동가, 교사, 학부모 단체, 제 진보정당들이 모여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경기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경기도당 양부현 사무처장과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김광원 대의원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 낭독과 청소년투표 퍼포먼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 공동대표인 사회변혁노동자당 엄정흠 경기도당 대표는 경기지역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인권이 무시되고 청소년 정치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은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 출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의 트리는 청소년 당사자로서 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아직 어리다는 메시지를 주고, 아직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며 무시하고 있다. 인권을 보장받기에, 자신의 의견을 내기에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곳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에 참여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이 제정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시민으로 인정받고 인권이 보장되는 날을 앞당기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 당사자인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이정심 님은 내년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교육의 가장 큰 주체인 청소년 참정권이 배제되어 있다. 청소년 참정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청소년의 인권법 제정과 참정권 보장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교조 경기지부 이주연 교사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10명 중 3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언어, 신체적 폭력을 겪는다는데 교사로서 교육 현실이 부끄럽다.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 5명 만이 이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이 만큼 제도와 현실은 거리가 멀다. 청소년 인권법 제정은 결코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에게 더 많은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보장할 것이다라며 교사 당사자가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언 마지막 순서로 1118일 창립을 앞두고 있는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의 이계은 대표는 청소년이 차별 받는 구조를 바꾸고 청소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당사자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부천에서부터 사회와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발언을 마친 후, 청소년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나이를 낮추고 청소년들이 직접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투표를 하자는 취지로 만든 퍼포먼스로, 참가자들은 교복을 입고, 16세 등 투표자의 연령 표시판, 청소년 참정권 보장, 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의 요구를 몸에 부착하고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었습니다.

 

끝으로 노동당경기도당, 녹색당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사회변혁 노동자당 경기도당 참가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등이다.

 

현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에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는 인권법제정에 동의하는 제 단체, 정당들의 참여를 넓혀가며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연대활동을 해 나가며,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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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 출범선언문

 

우리는 아직도 가만히 있어야합니까?

 

살이 에일 것 같이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지난 겨울은 수 많은 촛불들이 모여 서로에게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 온기는 부패하고 반민주적이었던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공부하고, 일하는 현장에는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역사의 광장에서 청소년은 언제나 함께 행동했다. 어느 순간에는 촛불을, 어떤 순간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주체였다. 모두의 행동으로 민주주의가 진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인권은 묵살되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를 출범한다.

 

정치활동의 자유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로 바꾼 정권이지만 아직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도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 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입시 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 누구나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투표권은 만 18세보다 낮아져야 한다. 투표권의 확대는 정치참여의 가장 기본이다. 18세가 아니라 만 16, 14세로 투표 연령은 더욱 낮아져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현재를 참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청소년은 미래세대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현재에서 사라지고 있다. 현재의 청소년 관련법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에 대한 통제항목만을 나열하고 있고, 청소년의 폭력범죄를 규제와 처벌로만 다스리려고 한다. 실질적인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는 논의에서 애초부터 배제되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권은 한국에서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이고,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다. 입시에 시달리며 매년 이맘쯤 청소년의 자살소식이 뉴스기사를 도배한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행복할 권리, 존엄의 권리,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관심을 갖고 보호받고 행동할 권리 등이 미래세대라는 이름으로 미뤄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청소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어린이 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자.

학생인권조례를 너머 학생인권법으로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난 지금 학생인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받고 휴식 취할 권리, 개성실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례와는 다르다. 개인소지품, 핸드폰, 외투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의 재정정보나 본인의 정보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학생대표로 출마하는 데도 자격제한을 두는 학교도 있다. 또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은 보장될 수 없는 조건임을 우리 모두가 이미 확인하고 있다. 학습과 노동을 병행하며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상이지 않은 예외적인존재로 내몰리고 있다. 현장실습생의 자살, 성폭력,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강요 등 인권 침해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제 학생인권법을 마련하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자.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도 보장하자. 그리고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자.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으로 나가자

 

배제되어 버린 청소년의 참정권과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보장되지 않는 청소년의 권리들. 우리는 촛불의 불빛이 지금보다 더 많은 곳을 비출 수 있게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사슬을 끊고 민주주의의 확장을 향해 나아가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을 위해 우리는 힘을 모아갈 것이다.

 

청소년에게 정치할 권리, 참정권을 보장하라!

2018, 청소년도 함께 투표하자!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201711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경기연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 노동당 경기도당 /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 민중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 정의당 경기도당 /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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