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0 14:56
[공고] 부천시흥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조회 수 2498 추천 수 0 댓글 0
부천시흥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부천시흥 당협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당협위원장 1인, 부위원장 여성명부 1인, 일반 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3년 11월 14일 이전) 으로 2017년 10월 14일(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1월 14일 선거인명부 작성
‣ 11월 15일~17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1월 18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11월 19일~23일 18시(5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 방법: 각급 시도당에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이메일, 팩스의 경우 마감 다음날 18시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 ggjinbo@gmail.com
팩스 : 02-6004-2001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당협 위원장, 부위원장 제출서류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1)
(4) 선거운동의 방법: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 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12월 11일 9시~15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단,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소 - 노동당 경기도당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6. 선거 주요 일정
(1) 11월 10일(금) 선거공고
(2) 11월 14일(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11월 15일(수) ~ 17일(금)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11월 18일(토) 선거인명부 확정일
(5) 11월 19일(일) ~ 23일(목) 후보자등록기간(5일)
(6) 11월 24일(금) ~ 12월 10일(일) 선거운동기간(17일)
(7) 12월 11일(월) ~ 15일(금) 투표 (투표율 과반 미달 시 1일 연장)
(8) 12월 16일(토) 당선 공고
2017년 11월 10일
노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2) (직인생략)
1) 2017 정기 당대회 이후 개정된 당규(당원의무교육)에 따라 이수서약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동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도 허용되나, 관할 당부 책임자의 입회에 의한 집체시청 등 해당 당원이 교육 내용을 시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시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4장 당원교육 시행
제9조(권한과 책임), 제12조(교육의방법) 등을 참조해 주십시오.
2) :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사임(6월 20일)에 따른 관리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