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다시 '죽음의 공장'인가? 언제까지? - 현대제철 산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논평]
또다시 ‘죽음의 공장’인가? 언제까지?
- 현대제철 산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번에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 소중한 생명이 꺼지고 말았다.
이곳은 지난 2013년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꺼번에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었다. 이 사고 이후 현대제철 자본과 노동부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통계를 살펴보니 이 공장은 지난 10년 동안 30여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6.5명이라고 하니, 이 통계보다 적은 숫자라고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든다. 매번 사고가 일어나고 발표되는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진정으로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노동당 충남도당은 시급하게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기업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죽음의 공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어도 ‘기업살인법’ 제정은 요원하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제발 ‘기업살인법’ 제정하자!
이번 사고로 인해서 현대제철 총수라고 일컫는 ‘정몽구 회장’을 살인죄로 처벌해 보라! 현대제철의 사망사고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공장을 끝내는 방법은 오로지 ‘기업살인법’ 제정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기업 총수를 처벌하는 방법뿐이다. 이리한다면 사망사고는 물론,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지금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현대제철은 이번에는 다른 핑계대지 말고 안전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정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를 바란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제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안전점검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다하길 바란다.
이제 제발 멈추자!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은 사망사고 통계에 더해지는 ‘+1’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다. 온 우주의 무게만큼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생명임을 꼭 명심하자!
2017년 12월 18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