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종류와 선출 정수, 선출방법
1) 공직후보자 종류 : 2018지방선거 충남지역 공직후보 출마자
① 광역단체장(도지사)
② 광역의회비례대표
③ 광역의회의원(도의원)
④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⑤ 기초의회비례대표
⑥ 기초의회의원(시군의원)
2) 선출 정수 : 충남지역 해당 선거구별 1인
3) 선출방법
①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비례대표의 경우 충남도당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②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 인준된 당협내 선거구의 경우: 해당 당협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 충남도당 직할지역(당협 미 인준 지역)의 경우: 충남도당 직할지역 전체 당권자들의 투표로 선출.
③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④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2. 선거인명부
1) 선거권(선거인명부) 기준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4. 3. 2. 이후 출생)인 자
⑤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의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년 3월 2일
3)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 2018년 3월 3일 ~ 5일
4)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 2018년 3월 3일 ~ 12일
5)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8년 3월 6일
3. 후보자
1) 등록기간
3월 7일 ~ 3월 9일(3일간)
2) 후보자 자격기준
① 자격기준 : 당규 제14조 [선거권] 기준을 충족한 자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선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광역시도당 운영위가 추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선거운동의 방법
노동당 선거관리규정 제29조를 준용하고 자세한 선거운동의 방법은 첨부한 [공직후보선출 선거시행세칙 제4장 선거운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8년 3월 19일 ~ 23일 18시 (현장투표는 3월 23일 09시 ~ 18시)
2) 투표장소 및 방법 : 첨부한 공직후보선출 선거시행세칙 제22조[투표 종류와 방법] 및 제23조[투표소] 참조
3) 현장투표는 당규 제7호 40조에 의거 1일만 진행한다.
6. 일정정리
3월 2일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월 3일 ~ 5일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3월 6일 : 선거인명부 확정일
3월 7일 ~ 9일(3일간) : 후보등록일
3월 10일 ~ 18일(9일간) : 선거운동기간
3월 19일 ~ 23일(5일간) : 투표기간
2018년 2월 26일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조기성(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