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선출 안내
[공지] 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선출 안내
* 경기도당 당규 3장 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당 대의원대회에서 결원발생으로 인한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합니다. 당원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8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기도당 기관
* 당기위원회 : 관련 규약 제 5장 20조
제20조(경기도당 당기위원회)➀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를 둔다.
➁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➂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 관련 규약 제 5장 22조
제22조(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➀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➂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문의 : 노동당 경기도당 031-251-1840, ggjinbo@gmail.com
*관련당규
제3장 대의기관 제1조 대의원대회 제6조(권한) 5항
제6조(권한) 경기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경기도당 규약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경기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4.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예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6. 임원의 탄핵
7. 기타 주요 결정
제 5 장 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
제20조(경기도당 당기위원회)
➀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를 둔다.
➁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➂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
➀ 경기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➁ 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➂ 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➀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➂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