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하여 다음의 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다 음 -
-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경기 광주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출 선거
-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경기 수원시 제5선거구 광역의원 선출 선거
- 아 래 -
투표기간 연장 : 2018년 3월 24일(토) 오후6시까지
2018.3.23
노동당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 :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8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