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도당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노동당 충남도당
6기 2018년 3월 정기운영위 결과보고
* 일시 및 장소 : 2018년 3월 22일(월) 오후 7시. 도당사무실(천안 늘사람)
* 성 원 : 김용기, 김현순, 변현주, 차준국, 김민호, 손창원(이상 6명)
참가 6명/불참 0명/불참자(사유) :
참관 : 엄균용(사무처장)
1. 보고안건
1-1. 운영위 성원 변동 보고
- 이대영 천안당협위원장 3월 22일자 탈당으로 성원에서 제외됨
1-2. 도당 활동보고
- 대략 활동 사무처장 구두 보고
1-3.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보고
1-3-1. 노동위원회
- 2월 26일 도당 노동위원회 회의 ‘노동의제기구 기초조직으로 전환’ 결의, 3월 10일 노동의제기구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창립 총회 개최 보고
1-3-2. 비정규직지원센터
1-3-3. 민생경제본부
- 충남 민생지원센터 지원
1-4. 2017년 세액공제 추진 결과 보고
참조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lpcn_pds&document_srl=1749469)
1-5. 도당 재정보고
별첨1. (http://www2.laborparty.kr/lpcn_pds/1749429)
- 2017년 세액공제 결산에 따른 도당 재정 상황과 부채 현황 공유함.
1-6. 연대활동보고
-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추모주간 정몽구 구속 촉구 일인시위(3/13, 3/14)
1-7. 당협 활동보고
1-7-1. 천안당협
- 특별한 활동 없음. 당협위원장 사임 및 탈당한 상태 공유
1-7-2. 당진당협
- 매달 운영위 개최,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자 지원대책위 활동 보고함.
1-7. 기타보고
2. 심의·의결안건
2-1. 지방선거 대응의 건
- 현황공유
: 지방선거 각 선거구 별 공직후보자 선출 등록 절차를 공지하였으나 모든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 없음. 도당 선관위원장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와 소통한 결과 후보등록 결과 공지하고 후보 선출 절차 잠정 중단하기로 함. 이후 변화된 상황이 발생되면 추후 논의하기로 함.
- 대응방안
: 후보 발굴을 노력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공유하며,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기로 함. 선거 시기 도당 활동에 대해서는 이후 운영위 및 도당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2-2. 도당운영체계 정비의 건
- 도당 위원장 사임의사 밝힘. 본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함.
- 현행 도당 규약 상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수행하기로 되어있으나 현재 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를 확인함.
- 임기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궐위시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보궐선거를 치룰 수도 있으나 2018년 10월 예정되어 있는 ‘전국 동시 당직선거’ 전에 위원장 잔여 임기를 위한 보궐선거는 절차(6개월에서 몇주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규약상 내용도 없는 상태)나 내용상 소모적인 활동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운영위원회 성원 중에 권한대행을 선임할 수 있으나, 잔여 임기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당 사무처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로 함.
- 권한대행(도당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대행)과 직무대행(권한은 대행하지 않고 도당위원장 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함)의 차이점은 분명히 확인함.
<참조 - 충남도당 규약>
제4장 집행기구
제1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으로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충남도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충남도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의 궐위 시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한 대의원대회의 임기만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과 조정, 감독
2.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3. 사무처장, 부문위원장, 사업본부장의 임면
4. 당직자에 대한 임면
5.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규에 부여된 권한
2-3. 도당 사무실 운영방안의 건
-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도당 사무실에 대해 4월부터는 비워줘야 하는 상황을 공유함. 아산 당원들이 설립한 ‘민생지원센터’ 공간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1순위), 당진 민중의 집(골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2순위) 등을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3. 기타안건
- 2018년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하기로 함.
4월 19일(목) 19시, 늘사람에서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하기로 함.
- 2017년 세액공제 수입금 확인 및 도당 부채에 대해 논의함 : 세액공제 수입 범위내에서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변재하고, 작은 금액의 부채부터 변재 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하면 상환하기로 노력함.
- 도당위원장 사임으로 향후 지급해야 할 활동비에 여유가 있음으로 사무처장 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함.
4. 공지 및 차기회의 일시
4-1. 공지사항
4-2.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2일(목) 오후 19시, 당진비정규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