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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기자회견 참석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오늘(3/28)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72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여전히 현대·기아차에서 1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고, 오히려 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투쟁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손배가압류로 가정을 파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도 고용노동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몽구 회장과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고발했지만 2심 법원 판결 이후에도 검찰은 단 한 번도 이들을 불러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 비정규단위들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중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이경자 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한다고 약속했다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모두는 사람으로 누구나 대우받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이어 오늘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이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농성 투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워왔는데, 법원의 판결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노동당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청 불법파견을 즉각 시정하라!

검찰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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