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정기운영위원회 결과
노동당 충남도당
6기 2018년 5월 정기운영위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8년 5월 10일(목) 오후 7시. 도당사무실(아산시 온천동)
* 성 원 : 엄균용, 김현순, 변현주, 차준국, 김민호, 손창원(이상 6명)
참가 5명/불참 1명/불참자(사유) : 김민호(건강사유)
참관 :
1. 보고안건
1-1. 도당 활동보고
- 4월 25일 도당 정기대의원회 개최
1-2.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보고
1-2-1. 노동위원회
- 4월 28일 전국운영위 회의 : 지방선거 이후 ‘노동자정치행동’ 1박2일 수련회 개최 등
1-2-2. 비정규직지원센터
1-2-3. 민생경제본부
1-3. 도당 재정보고
별첨1. http://www2.laborparty.kr/lpcn_pds/1753018
1-4 연대활동보고
1-5. 당협 활동보고
1-5-1. 천안당협
1-5-2. 당진당협
- 현대제철 비정규직해고자 지원대책위 활동 : 천막농성은 중단, 매일 출/퇴근 선전전은 계속 진행, 요일 정해서 연대할 계획
1-6. 기타보고
2. 심의·의결안건
2-1. 천안당협 환경미화분회(준) 설치 및 준비위원장 인준의 건
- 천안 환경미화 노동자 조직을 위한 ‘노동당 충남도당 천안당협 환경미화분회 준비위원회’ 설치
- 준비위원장 : 박성원(세창이엔티) 당원
※ 천안당협 위원장 공석, 당협운영위원회도 없음을 확인함.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결정
- 천안지역 환경미화 노동자 조직을 위해서 준비위원장 결의자 박성원 당원의 의지가 있음을 전달받았고, 비록 분회설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천안당협 산하 분회의 준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고 이후 일정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도당 규약상 부문당협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함. 준비위원장 박성원 당원을 인준함
※ 분회 설치와 제반사항에 대한 도당 규약 및 당규 사항은 없음.
도당 규약
제18조 당원조직
① 충청남도의 각 시군별로 지역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 당원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부문조직에서의 정치활동을 위해 부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당원협의회의 승인은 운영위에서 한다.
④ 기타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당 당규 제9호 지역조직규정에 준한다.
당규 9호 지역조직 규정
제3조(당원협의회 지위와 설치)
① 당원협의회는 광역시․도당의 기초조직으로서 기초당부의 지위를 가진다.
② 광역시․도당은 지역당원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당원협의회의 창립 절차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④ 당원협의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당원협의회는 CMS 등록당원 100인 이상, 당원협의회준비위원회는 CMS 등록당원 50인 이상일 때 인준할 수 있다.
⑤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당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당원협의회를 인준할 수 있다.
⑥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2. 신입당원 교육 실시
- 최근 천안과 당진을 중심으로 신입당원들이 늘어났으나 ‘신입당원 교육’이 한번도 진행되지 못함을 확인함.
- 도당 집행역략의 한계가 있음을 확임함
- 도당 차원에서 천안과 당진 2곳에서 기존 당원들도 참여가능한 ‘신입당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신입당원 교육과 관련하여 직무대행과 김현순 전국위원을 담당자로 정함
3. 기타안건
- 천안당협 정상화 논의 : 당협위원장 탈당 이후 당협 운영위원회도 존재하지 않음으로 도당에서 가장 많은 당원이 소속된 천안당협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천안에서 실시하는 ‘신입당원 교육’ 일정 등을 활용하여 천안지역 당원모임을 소집하고 당원모임에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함.
- 계룡/논산 당원모임 : 최근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계룡시 거주 당원이 당원모임 등을 통해 계룡시 내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대응을 건의함. 직무대행이 계룡, 논산지역 당원들과 소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원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
4. 공지 및 차기회의 일시
4-1. 공지사항
- 도당 계좌 변경함 : 직무대행 명의로 도당계좌를 변경함
4-2.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11일(월) 오후 7시, 천안 늘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