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17:41
[공고]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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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 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1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다 음 - (17시 39분 투표율 기준)
당대회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권) (38.3%)
당대회 대의원 3선거구(과천,군포,안산,안양,의왕) (39.7%)
전국위원 일반명부 1선거구 (43.3%)
- 아 래 -
투표기간 연장 : 2019년 1월 26일(토) 오후6시까지
2019.1.25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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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