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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며


오늘은 고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산화하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 하며 이를 기렸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50년 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580만명에 달하는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1970년이다.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한편에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 개악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공약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한 노동조합법 개악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확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같은 내용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며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본질적 후퇴를 의미할 뿐이다. 

2020년이 1970년과 달라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노동법 개악을 멈추고 전태일 3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중대제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연 평균 2천명에 달하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산재사망 OECD 1위국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80만명의 노동자들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리는 방법은 훈장의 추서가 아니라 열사가 진정으로 바라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본질적인 노력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만 “노동존중 사회”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중지와 함께 즉각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20.11.13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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