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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당대회 대의원 동시선거공고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1기 당대의원 동시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1기 당대회 대의원

(2) 선출 정수 : ‘진보신당 제1기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 제5조 1항, 제6조 2항, 제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가. 지역선출대의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나. 부문할당 대의원 : 대의원 총 수에서 노동 5%, 농민 3%, 빈민 3%, 나머지 학생, 중소상공인, 성소수자 부문에 각 1%씩 할당-선출한다. 단, 노동에 할당한 5%중 과반수 이상은 비정규직에 할당한다.
다. 추첨 대의원 :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한다.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대의원 총 수라 함는 ‘당연직 대의원’, ‘지역선출 대의원’, ‘부문할당 대의원’, ‘추첨 대의원’ 정수를 모두 합한 수를 말함.)

2. 선출방법 : ‘특별규정’ 제5조 3항, 제6조 3항, 제7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지역선출대의원 : 해당 시도당이 획정한 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특별규정’ 제5조 3항)

가.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시도당선관위의 결정으로 1인당 기표수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2) 부문할당 선출대의원 (‘특별규정’ 제6조 3항)

중앙선관위가 정한 세칙에 따라 대의원대회 7일전까지 해당 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 자율적 모임을 통해, 할당된 수 만큼의 대의원을 민주적인 과정으로 추천하여 중앙선관위에 통보한다.

(3) 추첨대의원

가. 전체 당권 당원 중 10%를 무작위로 추첨,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단, 이중 여성은 50% 이상, 장애인은 5% 이상 되어야 한다.
나. 대의원 출마 당원, 당연직 대의원, 중앙 및 시도당선관위원은 추첨명부에서 제외한다.
다. 선출방식 등 세부사항은 중선관위 세칙으로 정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만 14세 이상으로 2009년 1월20일 전에 입당하여 동년 동월 30일 18시까지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했으며, 투표 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자격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선거인명부 작성일 : 2009년 1월20(화)~24일(토)
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9년 1월28(수)~30일(금) 18시 (※당권구제 마감)
다. 선거인명부 확정 : 2009년 1월31일(토)

(3)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자격 기준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과 동일
나. 후보자 등록 기간 : 2009년 2월 2(월)~4일(수) 18시

(4) 선거운동의 방법

가. 선거운동은 토론회, 유세, 공청회, 유무선 전화,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이메일, 동영상 등)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단,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금지한다.
다. 기타 세부사항은 중선관위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5) 투표

가. 투표기간 : 2009년 2월16(월)~20(금) 18시
나.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시도당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다.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4. 선거 주요 일정

1.20(화) 선거공고
1.20(화)~24(토) 선거인명부 작성
1.28(수)~30(금) 선거인명부 열람(당권구제 마감)
1.31(토) 선거인명부 확정, 지역 및 부문별 대의원 선출 정수 공지
2.2(월)~4(수) 후보자 등록기간
2.5(목) 후보자등록 공고
2.16(월)~20(금) 투표기간
2.22(일) 부문할당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2.23(월) 추첨대의원 선출
3.1(일) 제1기 당대회 1차 회의

[별첨 자료]

1. 제1기 당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규정
2. 제1기 당대의원 선거시행세칙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후보등록서류 서식 포함)

 

2009. 1.20.

진보신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기(직인생략)


진보신당 경기도당 추가 공고



○ 경기도당 선거구

- 남양주/가평
-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 광주/양평/여주/이천/하남
- 고양/김포
- 평택/안성
- 수원/오산/화성
- 과천
- 광명
- 구리
- 군포
- 부천
- 성남
- 안산/시흥
- 안양
- 용인
- 의왕
- 파주
- 경기도당 (장애인)

○ 경기도당 규약 부칙 제 7조에 의거, '당대회 대의원은 경기도당 대의원의 구성과 임기를 겸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20.

진보신당경기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덕화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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