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5 15:24

당권구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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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대표단 및 전국위원 선거에 적용되는 당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준 :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제1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월20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따라서 당권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2월 26일(목) 18시까지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238-268448 (예금주 : 백승룡)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이외의 경우에는 도당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경기도당 : 031-25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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