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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는 광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하라!!
 - 경기도의회는 장애인단체에 사과하고 장애인단체의 요구로 입법조치 하라!!

 우리는 어제 서글픈 소식에 접하였다. 경기도의회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 중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내용으로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도의회에 발의하여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쳤고, 4월초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수십 명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로터리를 막고 장애인들의 이동권보장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모두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도의회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광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과 통합(광역)이동지원센타의 설치 운영이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의 복지증진과 평등가치의 사회적 구현을 추구하는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장애인단체의 주장을 경기도와 의회가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조례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상위법의 근거 운운하며 광역 이동권조례 제정을 회피하는 것은 앙꼬없이 찐빵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본다. 경기도는 비장애인들의 시내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위하여 일 년에 수천억씩 들여 도민들의 교통요금 할인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유독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에 의한 광역자치단체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없이 이를 묵살하고 장애인들과의 대화채널마저 없앤 것이다. 한 술 더 떠 도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장애인의 광역이동권을 배려하는 내용이 빠진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였고 상임위 심의에 넘겨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상실한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본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장애를 비롯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과의 인접지역이 많고 경제생활도 통합되어 운영되기에 비장애인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 대중교통 수단의 통합환승할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장애인은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교통약자이며 국가나 지자체가 더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할 장애인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권역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한계를 설정한다면 말도 안되는 원시행정이고 차별대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민들에게 장애인 먼저 노약자 먼저를 예절과 같이 내세우는 자치단체의 구호는 이럴 때는 슬며시 덮어 놓는 것인가?

 도 집행부가 복지정책을 펼 때는 정책의 수혜자가 있다. 정책 수혜자의 뜻이나 만족도의 고려 없이 도의회 의원들의 치적 살리기 위한 껍데기 조례입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의회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는 처사이다.
 어디까지나 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존재이고 장애인 복지시책은 장애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그 본령이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의 건교위를 통과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담은 내용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례제정에 동참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해당 의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2009.  3.  31.

진보신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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