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화성시 도이초등학교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임시강사가 금년 1월에 출산을 하였고 4월 20일까지 출산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삼년 째 근무하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는 화성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장학사의 강요에 의하여 새로운 학교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4월 산후휴가가 끝나갈 쯤 아이와 산모(임시강사)의 건강상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학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교육청의 장학사가 해당학교 교감에게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없음을 통보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불법적인 사항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1) 우선 산전산후휴가 중인 산모를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출(법적으로 해고 후 재취업)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교육청은 육아휴직의 불허요건인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임을 꿰맞추기 위해 3년이나 근무하던 임시강사를 산전산후휴가가 끝나지 아니 하였는데 해고하였다. 다른 학교에 재취업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불법으로 해고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74조 5항 위반이다.


 2) 모성 보호를 위한 육아 휴직을 국가기관인 교육청이 이를 불허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유아 교육을 담당한 임시강사는 자신의 유아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못 쓴단 말인가? 2세 국민의 튼튼한 양육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법을 국가기관이 앞장서 어기는 처사는 온당하지 못한 자기부정이고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국가는 장학사의 사직서를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2세 국민의 교육을 담당한 국가기관조차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국가시책을 뒤엎는 처사를 용인할 수 없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이의 불법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청은 불법적인 처사를 취소하고 해당 장학사를 파면 처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09. 5. 19


                                             진보신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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