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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10-06-15-01

제 소 인 : 이 0 0

피제소인 : 김 0

결정일자 : 2010. 7. 31

 

주 문

1. 피제소인 김 0을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제소인은 6개월 이내에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의 전화 등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가해자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3. 피제소인이 기간 내에 가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제명한다.

4. 피제소인은 제소인의 심리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실비로 지불한다.

 

 

사 건 10-06-15-02

제 소 인 : 이 0 0

피제소인 : 조 0 0

결정일자 : 2010. 7. 31

 

주 문

1. 피제소인 조00를 당원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2. 피제소인은 징계기간동안 제소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제소인은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의 전화 등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가해자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해당 당협 권고사항>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제3자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피해자의 요구에 민감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협의 일부 당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쌓아온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사안을 바라보고 가해자의 입장에 동정,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당 내 친목모임에 참석한 가해자들의 사진을 당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 이번 사안을 통해서도 ‘피해자 입장에 선다’는 관점을 예민하게 인지하지 못할 때 얼마나 쉽게 조직 내 강자인 가해자 편에 설 수 있게 되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이는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당협 당원들은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상처를 준 부분이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해당 당협은 이번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며 처리해 나가지 못한 점 등은 마땅히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전체 당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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