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하지 마라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하지 마라
- 경기도당 윤현수 사무처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7월 9일 경기도당 윤현수 사무처장에게 경기평택경찰서장 명의로 우편물 한 통이 배달되었다. 내용인 즉 '진보신당 경기도당 윤현수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일이 있으니 평택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출석 요구서가 되겠다.
최근 쌍용자동차 측은 '외부세력' 62명을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62명에는 민주노총과 범도민대책위 이외에도 진보신당 윤현수 사무처장과 이진희 성남당협위원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죄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의 싸움에 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신차 개발 자금 1000억원을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했으나 사측과 정부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양보를 무시하고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정리해고 실시 이후에 오히려 쌍용자동차를 정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도대체 쌍용자동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오히려 정부와 사측이야 말로 쌍용자동차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적자금을 투입을 촉구하며 정치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이것은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것이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정부와 쌍용자동차 측이 계속해서 이러한 폭거를 감행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10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