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중형구형 옳지 않다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중형구형 옳지 않다
1월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구속된 간부 및 조합원에게 징역 5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파업의 동기와 내용을 보면 법원의 구조조정 결정에도 불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구형의 근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변호인 측은 “노조가 고통분담에 나섰음에도 회사가 경직된 자세로 일관했으며, 정부도 사태를 방관한 책임이 있다”며 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파업투쟁에 내몰리기까지에는, 회사 경영진의 경영실패로 인한 책임이 있었다. 회사의 지배주주인 중국 상하이 자본의 1조2천억의 투자약속은 고사하고 기술유출과 먹튀 행태 등 회사 경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해고 하는 기업의 관행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의 행태가 고쳐지지 아니하는 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한 파업 현장의 일부 폭력행위가 행사 되었다고 해도 파업에 따른 현장 방호와 정당방위차원의 대응행위라는 고려는 전혀 없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구형은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위축시키려는 형평성을 상실한 공안검찰의 노동기본권 박탈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노조집행부와 사측이 작년 8월에 대타협을 이뤄냈고, 관용과 포용으로 서로 감싸 안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무리하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다.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와 대타협정신을 감안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하겠다.
2010. 1. 19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