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8 15:23
[성명] 경기도 낙선의원 무더기 해외연수? 위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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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낙선의원 무더기 해외연수? 위로여행?
6.2지방선거에서 떨어진 경기도의원들이 임기 20여일을 남겨두고 해외연수를 떠나거나 계획중이라는 기사가 지방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1인당 연간국외여비한도액은 광역 180만원 기초 130만원 한도내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무상 국외여행 및 국외연수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즉 해외연수목적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무여야 한다. 그런데 임기를 20일 남겨둔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공무라고 도민들은 수긍할 수가 있을까? 의원 개인에게 편성된 해외연수비 90만원의 예산을 그렇게 소진해야 하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왜 도민들의 세금이 쓰여져야 하나? 해외연수의 최종결정권자는 지방의회에 있다고 한다. 즉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에,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일이기에 해당 비용환수를 위한 주민소송제기나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경기도민에게 약속드립니다.
2010년 6월 8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