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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쌍용차파업 항소심 선고에 대한 성명글입니다. 당의 입장도 거의 동일하기에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9일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지부장(48)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노조원 2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3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결과에 만족하거나 동의할 수 없지만, 주목할 만한 재판결과로 평가한다.

재판부의 태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쌍용차 사태 원인이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먹튀 행각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가 본래의 기업가치, 자동차 생산을 도외시하여 어떤 투자도 없이 회사를 운용해 왔고, 주요 완성차 종합기술과 주요한 미래가치인 하이브로이드카 기술만 불법적으로 유출해 온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관련 기술유출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상하이차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쌍용차 사측의 정리해고 과정이 정당성 결여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협상과정을 보면, 사측은 생산직 45%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라는 경직된 입장만 고수했던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했었다. 누가 보더라도 성실교섭이라는 법적 원칙에 맞게 교섭에 임한 것은 노동조합이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주장인 “해고는 살인”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진실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법적 테두리’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살인’을 당하지 않고자 저항을 시도할 때, 법과 사법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오히려, 파산법원은 용역깡패 동원 등에 지출될 파업 파괴비용 지출을 승인해 주었고, 파업의 직접원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정리해고를 승인해 주었다. 또, 대주주 상하이차가 먹튀를 하고자 신청한 법정관리도 책임을 일체 따지지 않고 승인해 주었다.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에 서서 법을 집행한 것은 법원자신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쌍용차 사태의 폭력성을 불러왔다는 인과관계도 성립이 어렵다고 본다. 실제 폭력은 사측이 동원한 용역 깡패와 구사대, 막강한 경찰에 의해 자행되었음이 온 사회가 함께 목도한 진실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쌍용차 사태의 진실을 추구해 온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절반의 승리일 것이다. 비록, 파업의 정당성과 부당성이 혼재된 판결이었음에도 사법부가 인정한 두 가지, 쌍용차 사태의 책임자는 대주주 상하이차라는 점과 쌍용차 사측의 정리해고 과정은 정당성이 없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
이제라도 사측은 쌍용차 사태의 피해노동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치료와 배상, 복직에 힘을 쏟아야 하며, 우선적으로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를 해야 옳다. 아울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대주주 상하이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측과 노동조합은 즉각 대화에 돌입하고, 지역주민, 소비자, 시민사회, 정치권, 온 사회가 나서서 쌍용차 사태의 치유와 복원에 나서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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