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진보신당 경기도당 의견
○ 경기도 임종성 ․ 오병열 의원 등 65 명은 도시텃밭의 조성을 통해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1. 시민농원과 저소득층 무상텃밭 임대 확대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조례(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도시농업 연건의 변화와 전망 등을 포함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텃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역의 대도시와 인근 농촌지역간의 격차 및 과밀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밀 도시는 열섬현상, 온실가스 배출 등 각종 환경문제를 낳고 있으며, 멜라니 파동, 광우병 사태 등에서 보여주듯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인력은 20명정도였으며 그나마 올해 조직개편으로 인력이 줄어 해당 상임위에서도 우려섞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도시생태농업은 도시를 푸르게 만들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도시의 끊어진 생태 순환 고리를 이어주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며,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복지의 기능을 하며,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도시 학생들의 ‘먹을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농업 교육으로 확대하고, 인근 시민농원을 체험 학습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해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어르신이 농업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안내자, 시민농원의 관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에게는 ‘원예치료서비스’를 지자체마다 제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텃밭을 무상임대해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 ‘도시농부학교’프로그램을 실시해, 인근 지역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직접 도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교육‧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관련 퇴비나 농기구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입을 도와주며, 농민 장터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