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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는 재의요구포기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민심을 받들라.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는 본회의에서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토요일‧공휴일‧방과후 방과 후 급식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단지 교육청만의 사업은 아니다. 무상급식의 효과나 타당성은 수차례 언론을 통해 다루어져왔다. 한신대 강남훈 교수는 '차별무상급식과 보편무상급식의 경제적 비교'라는 발표를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이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의 도지사후보는 경기도 전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7035억여원 사회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회의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 대상에 무상급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권 차원에서도, 식량자급률 25%나라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농업을 위한 지원책으로서도 우수한 정책이다. 하나의 공공정책이 이처럼 다양하게 사회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법규에 견주어 흠결이 있다면 해결방법을 찾아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경기도민의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는 민심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김문수지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제한적인 예산을 시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에 투입해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정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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