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도 임대아파트 차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도 임대아파트 차별?
LH와 경기도시공사 분양주택에 비해 에너지절감비율 낮게 설정해,
주거약자에게 에너지비용부담 가중시켜
정 부의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에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분야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에너지 절감사업에서도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재연도의원(진보신당, 고양1)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공사의 경우 하남미사지구와 고양원흥지구에서 총에너지절감적용비율에 있어서 분양주택이 25%, 임대주택이 15%를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렇게 에너지절감적용비율을 차등적용함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설계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분양주택이 464억원이며, 임대주택은 41억원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주택의 1/10 수준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를 단위면적으로 계산하면 ㎡당 분양주택은 25,449원, 임대주택은 4,344원만 추가소요되었다. 즉 분양주택은 에너지절감비율을 25%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464억원을 들였으며, 임대주택은 15%만 향상시켜서 고작 41억만 소요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도 남양주진건지구 보금자리아파트에서 분양주택은 에너지절감적용비율을 30%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에는 20%를 적용했다. 이렇게 적용비율이 차이가 남에 따라 분양주택에는 283억원(32,934원/㎡)을, 임대주택에는 108억원(18,187원/㎡)을 추가로 투입되어 결과적으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에 비해 1.8배이상이 소요된 것이다.
사업주체 | 지구명 | 주택유형 | 건축연면적 (㎡) | 총세대수 | 총에너지 절감 적용비율(%) | 친환경주택 설계소요예산(백만원) | ||
금액 | 단위면적당(원/㎡) | 비고 | ||||||
LH공사 | 하남시미사지구 | 분양주택 | 1,824,165 | 17,770 | 25 | 46,424 | 25,449 | 5.8배 |
임대주택 | 962,421 | 7,990 | 15 | 4,181 | 4,344 | |||
고양원흥지구 | 분양주택 | 436,278 | 4,796 | 25 | 12,671 | 29,043 | 9.7배 | |
임대주택 | 282,491 | 1,597 | 15 | 848 | 3,001 | |||
경기도시공사 | 남양주진건지구 | 분양주택 | 859,893 | 5,900 | 30 | 28,320 | 32,934 | 1.8배 |
임대주택 | 598,646 | 5,936 | 20 | 10,888 | 18,187 |
이에 대해 최재연도의원은 “사업주체가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에 비해 임대아파트의 친환경 예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주거약자, 에너지 빈곤층에게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환 경정의의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패턴에서 소비지출이 35만원 미만인 가구의 에너지비용 지출비중은 10.67%인데 비해 소비지출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지출비중은 1.82%에 불과해 무려 6배가 차이가 났다. 즉 같은 조건의 주택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에너지비용 지출비중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큰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형주택 조차 저소득층의 에너지절감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지출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도 계층적으로 차등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최 재연의원은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LH와 경기도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에 우선하여 친환경 시공 예산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재연의원은 “임대주택의 경우 친환경주택설계예산을 조금만 늘여도 분양주택 수준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한 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 설계를 의무화하면서 국토해양부 표준모델 대비 전용면적 60㎡ 이하는 10% 이상, 60㎡초과 15% 이상 에너지 절감토록 했으며, 경기도는 올해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기준을 25%이상 단계적으로 강화한 기준을 마련,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