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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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정 창 욱 정책국장 (010-5523-2050) 일자 : 2010. 11. 18. |
2009년 12월 기준 경기도 기초생활수급률 전국평균 밑돌아, 김문수지사 무한섬김을 통한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 무색해....
1. 보건복지부자료를 참조하면 2009년 12월 기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북 6.1%, 전남 5.8%,..., 경기 1.9%, 울산 1.7%임.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3.2 |
2.1 |
4.1 |
4.3 |
2.7 |
4.6 |
3.3 |
1.7 |
1.9 |
4.4 |
3.8 |
3.7 |
6.1 |
5.8 |
4.7 |
3.3 |
4.3 |
주: 수급률=지역의수급자수/지역의 주민등록인구통계×100
* 지역의 수급자수 : 시설수급자 포함
* 지역의 전체인구 : 통계청, 연령별(시도) 주민등록인구(49,773,145)
2.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신청자중 탈락자 약 30%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 신청자현황, 수급자현황, 탈락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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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수 |
선정자수 (수급자) |
탈락자수 |
탈락 사유별 분류 |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
기타 | ||||
경기도계 |
14,752 |
10,574 |
4,178 |
2,198 |
1,352 |
633 |
*기타:서류미제출 및 조사불응, 부양의무자 조사기피, 신청취하, 미거주등
경기도가 도의회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경기도내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신청자현황, 수급자현황,탈락자 현황(주요 탈락 사유, 탈락인원, 시군별 탈락기준)을 보면 탈락자수가 신청자수대비 약 30%.
3.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4.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므로 부모(장인, 장모 포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대상임.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사망하여 며느리, 사위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됨으로써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언제든지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도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부양의무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5.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규정이 있기 때문.
6. 따라서 실제소득이 없는데도 소득 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기초보장 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와 실제부양비의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주부양비의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7.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수립 운영하도록 하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됨.
8. 경기도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게 적극적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를 세워야 한다.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제도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면서 2000년에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제도 시행 이후 10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인구수 대비 3%안팎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의하면 비수급빈곤층, 즉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이 약 200만 가구, 41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8.4%, 현재 수급자수에 2.7배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로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은 대상자선정기준 즉,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불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해야(최저생계비의 130%선) 한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으로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60만가구 100만명이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기능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실은 강화된 자격기준(확대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적용, 낮은 수준의 재산 및 소득공제), 행정에 의한 제도진입장벽(부양의무자금금융정보거래제공동의서를 신청당사자에게 직접 받아오도록 함. 수급신청시 동사무소이용에 대한 단서를 단 동의서작성, 의료급여의 일방적 변경), 자활조성에 반하는 조치(근로유지형 자활장려금 삭감, 조건부수급자 등 근로장려세제-자활장려금 대상제외)등으로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