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뿐인 저탄소녹색성장, 경기도 친환경상품구매 외면
2007년 73.1%에서 2009년 30.8%로 급감,
토목건축분야, 구매액 증가하나 친환경상품 구매는 외면
경기도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구매를 외면하고 있어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이 정작 공공기관부터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3일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의원(진보신당, 고양1)은 2007년 친환경상품구매율이 73.1%이던 것이 2008년 57.1%, 2009년에는 30.8%로 급감했다면서 경기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렇게 경기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이 급감한 것은 2007년 전체구매액에서 토목‧건축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8%였던 것이 2009년에는 47.7%로 증가한 반면, 친환경상품구매액은 30.9%에서 39.3%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실재로 토목‧건축분야 구매액이 2007년 301억원에서 2009년 1,406억원으로 2007년 대비 466% 증가한 반면, 친환경상품구매액은 같은 기간 220억원에서 356억원으로 161%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토목‧건축분야에서 친환경상품구매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기도의 친환경상품구매율 급감은 토목‧건축분야의 급감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친환경상품 구매는 크게 10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07년 대비 차량운반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구매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상품구매율이 높았던 사무‧교육분야가 60%에서 28.7%로 하락했으며, 전자/정보분야도 81.8%에서 49.8%로 하락했다. 친환경상품구매에 대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의지부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상품구매액 자체가 감소한 것은 큰 문제이다. 2007년 경기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액은 715억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961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90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캐츠프레이즈가 무색해진다.
각 공공기관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본청과 과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이 60%이상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을 보였으며, 가평군, 광주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가 10%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을 기록했다. 전년도 70.3%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을 보였던 연천군은 2009년 7.1%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을 보여서 대조를 이뤘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를 수립‧공표하여야 하며,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6조 ②항에는 도지사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그 밖에 도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이다. 현재 경기도는 친환경상품구매지원센타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최재연의원은 ‘경기도가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매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의원은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달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 첨부자료--
- 친환경상품구매현황 분석자료(엑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