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팔당 유기농지관련 재판부의 소신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재판부의 소신있는 결정을 환영한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시민들이 승소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하고 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대강 사업(한강살리기 사업)의 주된 목적은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레저 산업의 활성화 등이다. 이를 위해 강주변의 하천부지를 수용하고 이를 자전거도로와 공원 등의 문화레저시설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하천부지 내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점용허가 업무를 위탁받은 양평군은 농민들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팔당지역은 친환경유기농단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가 장려하고 육성한 결과였다. 정책적지원의 근거는 팔당호 수질 보호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팔당지역 시설유기농업단지는 2011년 제17차 경기팔당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으로부터 태양열을 이용한 효율적인 생산시설로 인정받고 한국적 지형에 적합하고 세계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선진기술로 평가받아 유기농대회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야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한다며 2012년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점용허가를 받아 유기농업을 하던 농민들의 점용허가를 하루아침에 취소시켰고 공대위 농민들은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두물머리까지 나와서 현장검증을 진행했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시키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의미한 판결이며 재판에 패소한 당국은 국책사업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불도저식 행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1년 2월 16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