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11:58
[최재연의원 행감] 경기도 전세임대사업 국토해양부 업무처리지침어겨
조회 수 6717 추천 수 0 댓글 0
경기도 전세임대사업 국토해양부 업무처리지침어겨
10억 ~ 40억 예산 낭비의혹제기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의원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전세임대사업 추진 현황’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여 10억 ~ 40억의 예산을 낭비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연의원은 전세임대사업 현황중 경기도시공사의 2011년도 사업인 214가구 중 고양시 덕양구소재 31가구를 현장 방문하여 주변 부동산시세를 알아본 결과 현시세보다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전체 214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계산하면 10억에서 40억까지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나타낸다. 전세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 전에 했다면 주변시세는 현재보다 1,000만원보다 낮았을 것이고 낭비된 예산은 더욱 많았을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1조(전세계약 체결) 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주변 전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차가격 등을 결정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나와 있다. 최재연의원은 이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하남도시공사와 LH의 경기도 지역 사업 전체 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이후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