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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로수 방충한다며 발암물질 살포

주택가, 학교 주변에도 농약관리법상 맹독성 농약 뿌려

 

 

경기도 의회 최재연의원(진보신당, 고양1)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가로수 병해충제 살포 현황과 도로 및 철도변 제초제 살포 현황 자료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살포된 방충제 내 성분 38종 중 13종이 발암물질이라고 밝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사용된 농약의 독성 평가와 그 농약이 수목 대상 농약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가로수 방충제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63개 제품이 사용되었고 제품에 포함된 농약의 성분은 38종이었다. 이중 발암가능물질 5종(만코제브, 카바릴 등)이 28개 시・군에, 발암의심물질 8종(디클로르보스, 메티다티온 등)이 16개 지역에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관리법상 맹독성/고독성에 해당하는 농약은 4종으로, 수원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이 사용하고 있었고, 환경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어독성 1급 농약은 10종으로 17개 시・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철로 주변에 뿌려진 그라목손은 고독성/발암물질로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도로 주변에 뿌려진 제초제 중 스톰프도 발암물질로 나타났다. 또한, 가로수에 뿌리는 방충제 성분 38종 중 17종만이 수목대상 농약이고 나머지 21종은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농약관리법 제23조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농약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제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업자 이외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법에 의하면, 고독성 농약 성분(메티다티온, 메토밀)은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데 사용하였으므로 위법 사항인 것이다.

 

또한, 경기도 내 가로수 방충제 살포량은 매년 늘고 있는데, 2009년 6,649kg에서 2011년 10,986kg으로 1.7배 늘었고, 특히 화성시(9.3배), 수원시(8.4배) 증가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상가, 주택가, 학교주변, 보행자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살포된 점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김호겸 환경국장은 ‘경기도 내에 살포되는 방충제 및 제초제에 관해 별다른 파악이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살포 시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하여, 경기도가 문제 의식조차 없음을 드러냈다.

 

최재연의원은 학교와 주택가 등에 살포하면서 맹독성 발암물질을 살포한 점, 위법약품을 사용한 점은 큰 문제임을 지적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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