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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상품 구매 외면하고 목표도 낮춰 잡아
조례로 명시된 의무 조항임에도 안지켜...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 고양1) 의원은 11월11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시․군의 친환경 상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로 친환경 상품 구매가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총 구매액 대비 친환경 상품 구매액이 2008년 54.2%에서 2009년 27.8%, 2010년 26.9%, 2011년 9월 현재 1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의 감소도 문제지만, 구매 목표가 경기도를 포함한 16개시․군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 낮게 잡혀있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0년에는 그나마 51.69%로 잡혀 있던 구매 목표가 2011년에는 33.67%로 크게 낮춰져 있고, 특히 군포시는 전년 대비 74%p, 의정부시는 71%p, 성남시는 59%p, 수원시는 52%p, 의왕시는 42%p, 남양주시는 37%p나 낮게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로 친환경 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고, 최의원이 같은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9조에 따르면,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도지사는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매 예외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때도 그 사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호겸 환경국장은, ‘의무조항이나 제재조치가 없어 조례 내용을 잘 지키지 못고 있다’고 궁색한 답변을 하였고, 최의원은 ‘솔선 수범하여 실천하여야 할 공무원이 제재조치가 없다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계획부터 다시 높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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