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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도 입건한 경찰,
삼성공장 불산누출 책임을 원청업체 사업주가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떠넘길 것인가?
-경기경찰청의 삼성불산 누출사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며-
경기경찰청이 3월 26일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주)STI서비스 임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그중엔 당시 현장에서 불산누출 설비 수리후 다량의 불산누출로 사망한 고)박명석(34세)씨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유해·위험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설비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과 불산누출 주의와 신고·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그 대상에 원청인 삼성전자 사업주는 제외되고 협력업체 노동자와 산재사망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향후 경찰의 수사방향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의구심이 생긴다.
불산누출에 대해 수차례의 거짓말을 일삼고 경기도의회 공동조사단 조사조차 거부한 대기업 몸통 삼성전자의 온갖 불법행위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5명의 사상자가 생긴 중소 협력업체 꼬리 (주)STI서비스 로 향할것인가?
2013년 2월 27일 진보신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