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01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기중부(안양,과천,군포,의왕,광명) 전국위원 후보로 입후보한 이종규입니다.

여성명부 입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명부 입후보도 무효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입후보 휴요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위 유권해석이 불합리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아래와 같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 한사람의 권익을 떠나 우리 진보신당이 합리적인 당규를 갖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의를 신청했고 많은 당원 동지들의 관심과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의신청서

신청인 : 이종규 (경기도당 안양시당원협의회)

피신청인 :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참조 : 경기도당

1기 전국위원 선거 경기도당 경기중부 선거구 일반명부 입후보자 이종규입니다. 여성명부 입후보자가 없으면 일반명부 입후보도 자동 무효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의 통지(전화문의에 대한 답변)를 듣고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니 신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1. 경과

가. 제1기 전국위원 선거에 있어서 경기도당은 중앙당으로부터 총 11명의 전국위원을 배정받고, 이를 6개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의 선출정수에 맞추어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를 할당하고 선거를 공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이 소속된 안양은 경기중부(안양, 과천, 군포, 의왕, 광명)선거구로 획정되어 일반명부 1명, 여성명부 1명으로 총 2명의 전국위원을 선출합니다.

나. 3월 7일 마감한 입후보등록에서 본인은 일반명부로 등록하였습니다.

다. 위 선거구 여성명부에는 입후보자가 없습니다.

라. 입후보 과정에서 경기도당 선거관계자로부터 ‘일반명부 1인과 여성명부 1인으로 획정한 선거구에서 여성명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일반명부 입후보도 무효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중앙당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그렇게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관련 규정 및 그 취지

가. 우리 당헌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나. 위 조항은 ‘할당’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당의무는 이 사건의 경우 당연히 선거구 획정권한을 가진 경기도당입니다. 경기도당은 경기도당 전체 전국위원 11명중에서 4명을 여성명부로 획정하였고, 경기중부 선거구에는 2명중 1명을 여성명부로 획정함으로써 위 당헌을 준수하였습니다.

다. 위 조항에 따르면 할당까지가 의무이지 입후보시키고 당선시킬 의무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공고권자인 도당 지도부는 여성명부에 입후보자가 없는 사태를 방지하고, 나아가 모든 선거구에 입후보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하고 점검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헌의 취지(목표)일 뿐 이를 어길 경우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선거공고권자를 문책할 수 있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은 해당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교부금 삭감 같은 행정적 제재여야 할 것입니다.

3.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의 문제점

가. 그런데 선관위의 현재 유권해석은 관련조항의 ‘할당의무’를 ‘입후보 조직 책임’으로 과잉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 30%이상의 여성명부를 할당했으면 선거공고권자의 제도적 의무는 완료된 것입니다. 이후 입후보와 당선은 모든 당원들, 특히 배려받은 여성당원들의 몫입니다. 과잉해석을 더 밀고 나가보면 과잉해석의 불합리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입후보시킬 책임뿐만 아니라 당선시킬 책임까지 있는 것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여성명부 입후보자가 있었으나 반수미만 득표로 낙선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 일반명부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라면 유권자인 당원들을 일반명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명부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찬성해야하는 부당한 딜레마에 빠뜨리게 됩니다.

나. 여성할당이라는 제도적 의무와 입후보시킬 정치적 책임은 선거공고권자나 그 선거구 지도부에게 있으며 일반 평당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명부 입후보자가 없으면 일반명부 입후보도 무효라고 한다면, 일반명부 입후보 예정자는 여성명부 후보자를 꼭 찾아내어 입후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선거를 동반선거(러닝메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전국위원 선거가 동반선거인가요? 아니라면 이처럼 근거 없고 부당한 연좌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처럼 선관위 유권해석은 ‘할당의무’를 ‘입후보 조직책임’으로 근거 없이 과잉 확대해석하고, 선거공고권자(해당 조직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엉뚱하게도 평당원에게 제도적으로 추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4. 건의사항

선관위의 이 사건 유권해석은 그 근거가 없고, 합리성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가. 선거구 획정 및 선출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할당이 정당하게 시행되었다면, 여성명부 입후보자가 없음과 상관없이 일반명부 입후보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투표절차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 우리 당헌은 할당의무만을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 할당의무를 넘어 입후보시킬 의무도 있다는 것이 우리 당헌의 취지라고 해석하다면 그에 걸맞은 당규를 제정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 여성명부 후보를 입후보 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선시킬 의무도 있는 것인지(여성명부 후보가 낙선하면 일반명부 후보의 당선도 당연 무효로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09. 3. 7.

위 신청인 이 종 규 (서명)

진보신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홈페이지 이전과 경기도당 정보 경기도당 2022.12.15 17277
공지 경기도당이 만드는 정치문화웹진 <이-음> 경기도당 2016.10.11 36138
85 연분홍치마 덕에 푸른색 당 잠바를 다시 최현숙 2009.03.22 2938
84 당대표단및 경기도당 임원후보 합동 유세 마르레니 2009.03.22 3152
83 펌)지역당직자 처우개선(중앙당 파견당직자) 결정한 회의결과를 알려주세요 민들레 2009.03.21 2903
82 경기도당 사태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결과 민들레 2009.03.21 2453
81 [이용길 후보 뉴스레터_0318] 김병일 경북도당 위원장 지지글, '중앙연수원' 유치 경쟁 돌입 이용길선본 2009.03.18 2610
80 경기 시흥시장 예비후보자 마르레니 2009.03.18 2530
79 반월공단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규탄 안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마르레니 2009.03.17 2639
78 [노회찬 대표후보] 웹진3호, "심보다 나은 것은? 얼굴 큰거..."(노회찬선본) 공주이모 2009.03.13 3192
77 [노회찬 대표후보] 웹진2호, 3대 중점사업 실현! 민생정당 강화! (노회찬선본) 공주이모 2009.03.13 2632
76 노회찬대표후보]웹진 01- 제대로 된 서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노회찬선본) 공주이모 2009.03.13 2607
75 [이용길 후보 뉴스레터_0313] 당직후보들이 공직후보를 지원하다, <희망전사>님 지지글 이용길선본 2009.03.13 2789
74 [이용길 후보 뉴스레터_0312] 새로운 노동정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홍우 동지 추천사 564 이용길선본 2009.03.12 4526
73 [윤난실] 광주의 자존심, 윤난실 (윤민자) 윤난실 2009.03.11 2496
72 마음은 올곧게 몸은 낮게. 5ㆍ31 지방선거 낙방한 윤난실 윤난실 2009.03.11 2612
71 [이용길 후보 뉴스레터_0311] 당원동지여러분, 저를 중앙연수원장에 임명해주십시오! 이용길선본 2009.03.11 2367
70 [노회찬대표후보웹진01] 제대로 된 서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마들 2009.03.11 2555
» 여성명부 입후보 없으면 일반명부 입후보도 무효? file 안양 2009.03.10 3015
68 "무지개정치"의 확장을 위해 부대표에 출마합니다. 최현숙 2009.03.08 2980
67 "수정동의안 평가회의" 함께 해주십시오. 김미래 2009.03.06 2992
66 미군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송화리 주민피해사고현장을 다녀와서 173 우렁이 2009.02.26 3193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 45 Next
/ 4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