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확대운영위 안건6 <교부금 비율조정 및 지역당직자 처우개선의 건 > 회의결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몇차례에 걸쳐 제12차 확대운영위 회의록을 당원자료실에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당직자 처우 개선의 건으로 당차원에서 결정한 회의입니다.
중앙당 살림실장은 지역당직자 처우 개선의 확대운영위 결정내용이 지역당직자는 중앙당 파견당직자로 정리하고 인사권은 법적으로 중앙당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광역시도당은 지역당직자를 채용할때 인사추천권만 가지고 중앙당에서 심의하고 최종 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당직자 처우 개선이 <중앙당 파견당직자로>정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중앙당 파견당직자의 인사권은 법적으로 중앙당에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림실장의 주장은 있으되 자세한 내용은 회의 결과로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안건자체가 광역시도당의 안정적인 지역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교부금 비율을 조정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당직자의 인건비를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채용형식을 빌어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 상근당직자(중앙당 파견당직자) 채용은 전적으로 광역시도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중앙당 파견당직자와 인사권은 법적으로 중앙당에 있다"는 의미는 지역당직자의 처우를 개선하기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것입니다.
회의결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차이는 지역의 상근당직자 (중앙당 파견당직자) 채용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앙당 처리기준은 무엇인지? 당의 현재적 수준에서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제12차 확대운영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네번째로 요청합니다. 제12차 확대운영위 회의록을 당원자료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제12차 확대운영위 안건제목과 주문사항
안건 6 |
교부금 비율조정 및
지역당직자 처우개선의 건 |
■ 주문 사항
-.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의 교부금 비율 조정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 지역당직자 처우개선 방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제13차 확대운영위에서 보고자료에 담긴 제12차 확대운영위 안건6의 회의결과>
6. 교부금 비율 조정 및 지역당직자 처우개선의 건
- 시도당 유급당직자를 중앙당의 예산으로 채용하는 것과 그 기준을 당권자 당원 2,000명당 1명으로 확정함. 시도당 사이의 역교부를 위한 정액과 정률교부의 비율은 현행 4:6에서 3:7로 조정하여 확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