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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가압류 즉각 철회해야
작성일 : 13-07-23 14:24    

김기홍(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 위원장)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3년 3월 5일자로 무급휴직자 489명에 대해 현장복귀를 단행했으나 복귀자들의 월급을 압류함으로써 이들을 또 다른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조합원 77명 포함하여 100억, 조합원 65명에 대한 가압류 20억 등 120억 원에 이른다.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또 있다. 경찰 치료비와 장비손상, 운영 및 수리비 등으로 경찰 120명이 조합원 등 104명에게 청구한 금액은 42억여 원이며 가압류도 8억 9000여 만 원이다. 이밖에도 메리츠 화재가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당시 건물화재 및 재고자산 손실에 대해 조합원 141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도 110억 원에 이른다.

 

 그동안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해고사태 이후 무려 24명이나 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운명을 달리했다. 그런데도 쌍용자동차는 해고자와 3월 1일에 복귀한 무급 휴직자들에 대해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으며 또 다시 가정 파탄과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사지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

 

 현장에 복귀한 한 무급휴직자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1백 80여 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80만원의 가압류를 해서 세금 떼고 남은 실 수령액이 80여 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복귀한 무급휴직자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정든 공장에 복귀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또 다른 절망과 고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노동 의욕이 생기겠으며,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자는 회사측 주장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입 바른 소리일 뿐이다.

 

 지난 2월 21일 한진중공업지회 고 최강서 조직차장이 휴대폰에 남긴 유서에는 노동자의 패배감과 절망감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그는 “자본 아니 가진 자의 횡포에 졌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썼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결정적 동기가 회사 측이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임을 보여준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면서 고소·고발 취하와 손해배상 최소화를 약속하고도 158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손배소나 구상금 청구,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업의 행태와 이를 외면 또는 방조, 심지어 동조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계속되는 지금의 노동 현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스스로 국가기관임을 부정하고 하나의 사적 이익집단임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100%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 노동자들의 패배감과 절망감부터 보듬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논평 한마디 없는 것이 아쉽다.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들을 돈으로 압박하는 것은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 사지로 내몰린 노동자를 배제한 가운데서는 ‘국민행복시대’ 또한 열리지 않는다. 쌍용차사측은 무분별한 손배소를 철회하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손배소와 가압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 출처 : 평택자치신문 7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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