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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전국동시당직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노동당 의제할당 전국위원 : 2(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2) 노동당 의제할당 대의원 : 2(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3)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의원 : 2(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2. 선출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자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11일 이후 장애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경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제1411호에도 불구하고, 201841일 이후 제9기 대표단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일까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경우 선거권을 갖는다. [2018.3.31. 개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8829() ~ 31()

 

2) 후보자 등록 방법

- 입후보 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를 후보등록 마감시한(83118) 내에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laborparty.art@gmail.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1) 노동당 의제할당 전국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 이력서(최대 10, 이 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출마의 변

.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서

. 후보자 추천서 : 문화예술위원회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2) 노동당 의제할당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 이력서(최대 10, 이 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출마의 변

.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서

 

(3)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 이력서(최대 10, 이 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출마의 변

.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2018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자 등록 양식.hwp

 

3) 선거운동 기간 : 201891~ 99

당규 제7호 제8장에 의거하되, 후보자와 문화예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룰 미팅을 통해 세부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2) 투표 기간 : 2018910() 00~ 914() 18(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6. 선거 주요 일정

 

- 806() 선거 공고

- 824()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28() 선거인명부 확정일

- 829() ~ 31() 후보등록기간

- 901() ~ 0909() 선거운동기간

- 910() ~ 14() 투표기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824

입당 및 입회 기준일 : 2018724

출생 기준일 : 2004910일 이전 출생자

 

 

201886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정현(직인생략)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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