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
진보신당, <학원 24시간 교습 조례안> 무효소송도 불사
사교육지옥 만드는 심야교습 철회 촉구, 본회의 통과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전국 일제고사 부활로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부모, 교육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14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상임대표 우병국)은 성명을 통해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교육단체 등과 함께 학원조례 개악안의 본회의 상정․통과를 저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철폐한 조례 개정안은 학원법 제 16조(지도감독) 조항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며,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 개정된 학원법은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습시간 완전 자율화는 △ 학생, 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 학생들의 건강과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하자는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성 명 |
서울시의회는 ‘24시간 학원교습 자율화’ 조례를 폐기하라!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일제고사를 부활시킨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교습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작년 교육청에서 심야교습을 10시에 11시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사, 학부모, 청소년, 시민단체들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제출해 왔다. 그런데, 시간 연장으로도 모자라 아예 제한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문화위 소속 시의원들은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학원계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되풀이 해 왔다.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없애라”, “개인과외, 인터넷강의는 놔두고 왜 학원만 규제하냐” 따의 논리가 그것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100% 장악한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측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해 왔으나, 교육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청소년위원회까지 심야교습 연장을 반대하고 나서자 조례안 처리를 유보해 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폐합되자, 한나라당 시의회는 교육적 고려 없이 학원규제 완화를 내세워 24시간 교습을 허용한 것이다.
작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심야교습 연장이 상위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청소년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물며 교습시간을 100% 자율한 한 이번 조례가 위법임을 말할 것도 없다.
진보신당은 한나라당과 시의회가 24시간 교습 허용을 폐기하고,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 교습을 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악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8년 3월 14일
진보신당(준) 서울시당(공동위원장 박창완, 박치웅, 우병국,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