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5 14:55

긴급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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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안내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ㆍ후처리함으로서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은 경우, 갑자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할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때, 화재ㆍ산사태ㆍ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는 당한 분들.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나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 중 휴·폐업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신고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소득 및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분의 가구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기준은 아래에 제시한 표에 제시되고 있는 소득보다 낮아야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694,571

1,176,479

1,539,905

1,898,772

2,231,817

2,568,2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둘째, 재산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2008년부터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질병등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약저축과 보험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은 12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9,500

7,750

7,250

 

 ○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콜센타(129번)으로 연락하거나 소속 군청이나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가?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

127만원

(4인기준)

4회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31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4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개월 현금급여

수준이 상한

106만원

(4인기준)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 6.6만원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50만원(1회)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1회

(난방비 4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제한 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긴급의료지원에서 유의할 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존에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단,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 지원.

□ 사례 1

○ 긴급상황

- 세대주는 실직 후 친구와 동업으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접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하던 중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며, 본인과실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사고전 처(47세)는 낮에는 주유소, 밤에는 목욕탕 청소를 하며 월 80~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나 세대주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지원사유

- 주소득자(장oo, 48세, 4인가구)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소득 단절

○ 지원금액 : 2,328,760원

- 생계 702,250원, 의료 1,316,510원, 장제 250,000원, 연료 60,000원

○ 사후연계

- 주소득자 사망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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