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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본과 보수 정치권
- 꽃다운 젊은 노동자가 또 죽임을 당했다


23살 청년 하청노동자가 경기도 평택항에서 300킬로그램이나 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일이며, 어제(5월 6일) 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고 이선호 군은 원래 동식물 검역작업을 했지만, 원청인 동방의 무리한 작업지시에 의해 이날 처음으로 이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사전 안전교육이나 별도 안전장치도 지급되지 않았다.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23살의 젊은 청년이 죽어가는 동안 하청업체 관리자는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 보고를 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이 작업에는 사고 위험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FR컨테이너를 접거나 세척·검수·수리하는 업무는 컨테이너를 소유한 선사 몫이다. 그런데 대부분 선사는 용역업체에 이 컨테이너 관리업무를 맡긴다. ‘동방’은 3~4년 전부터 이 업무를 용역을 받았고, 또 다시 하청업체인 ‘우리인력’에 이 업무를 맡겼다.

20년 넘게 화물노동자로 일해 온 김근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은 “선사가 최저입찰제로 입찰을 받다 보니, 충분한 인력 고용이 불가능하다”며 “한 사람이 현장에서 점검작업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다단계로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빼돌리는 동안, 책임은 원청업체가 지는 게 아니라 가장 말단의 소규모 하청업체로 떠넘겨지고, 돈은 중간업체가 챙기고, 노동자의 안전은 무시되면서 급기야는 목숨을 잃는다.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고 이선호, 고 김용균과 같은 꽃다운 젊은 죽음뿐만 아니라 해마다 2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하루에 평균 7명이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기업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인력을 감원하며 위험한 일은 하청이나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019년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지난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유예·면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안 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인데, 이제는 목숨조차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정치권이 노동자를 상대로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기득권 청년들이 공정의 논리로 자신들의 신분을 공고히 하는 동안, 비정규직과 각종 특수고용노동자는 목숨조차 내 것이 아닌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 7위의 경제규모, 한류를 통해 입증된 문화강국 대한민국은 지금 21세기형 새로운 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1. 5. 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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