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당협 논평] 불법선거운동 예비후보 사퇴하라.
자질과 자격이 의심되는
불법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4·11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고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각종 유언비어와 비방이 난무하고 과열 · 혼탁 양상을 넘어 불 ․ 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유인물을 살포한 모 예비후보의 외사촌 동생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를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로 예비후보의 수행 비서를 전격 검거하고 구속했다.
또한, 군산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기부행위위반죄)로 또 다른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한편, 군산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제보에 따라 또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러한 예비후보들이 군산을 대표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예비후보들의 한심스러운 행태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착잡함과 허탈함을 넘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진보신당 군산당협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진영이 표심을 잡을 만한 정책과 공약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네거티브와 불 ․ 탈법 방식의 선거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 속에서 불 ․ 탈법 선거운동을 저질러 군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예비후보들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상실하였기에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예비후보들은 政治을 논하기 전에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며 修身부터 하고 나서 대중들 앞에 서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일 것이며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 임을 깨달아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루는 악순환을 거칠 수 밖에 없다.
흠집내기 수법의 구태 정치와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법적인 심판도 면할 수 없다.
진보신당 군산당협은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이 불법 선거운동이 발 디딜 수 없도록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대처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2년 2월 21일
진보신당 군산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