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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정회지원조례’ 폐지 결정 환영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시군 지방의회도 즉각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하라.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지난 1일 제152회 임시회를 통해 '군산시 의정회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행안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대한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군산시의회의 결정이 확산되어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시군 지방의회에서도 의정회지원조례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의정회 지원조례안에 대해 2004년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감사원은 2007년 의정회지원조례의 보조금지원 조항이 법령 위반이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2008년 이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2004년 익산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전라북도를 비롯한 5개 시군의 지방의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이 분석 결과<표-1>,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의정회 지원 항목으로 6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한 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모임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적인 예산 집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위법한 의정회지원 조례를 방치한 채, 여전히 혈세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원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제밥그릇 챙기기’와 ‘짬짜미 행태’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불법 판정을 받고 특혜 시비가 있는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도 ‘눈치보기’식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조례폐지 운동을 비롯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1년 11월 3 일

 

  진보신당 전북도당

 

 

<표 1> 04년 대법원 판결이후 지난 7년간 시․도별 의정회 예산지원 현황

 

 

(단위: 십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전북

580

580

550

500

500

580

160

3,450

 

전주

135

150

200

200

200

200

200

1,285

조례개정 (10.09.30)

군산

100

131

110

200

100

100

171

912

11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읍

 

 

 

 

50

70

70

190

09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개정 (11.04.22)

완주

 

 

 

 

60

60

-

120

 

* 고창군, 장수군의 감사원 지적후 지원 중단

* 출처 : 전북 및 시군 홈페이지의 년도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세출예산 명세서

-정읍, 완주군의 경우 (05~08년) 예산내역 미공개로 파악되지 못 함.

 

 

                          <표 2> 의정회 관련 조례 현황

 

시군별

조 례 명

제/개정일

지원근거

전라북도

전라북도 의정회지원 조례

1996. 05. 2006. 05.

전라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주시

전주시 의정회지원 조례

1997. 10.

2010. 09.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군산시

군산시 의정회지원 조례

2003. 09.

2011. 11.

군산시장은 의정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조례폐지>

정읍시

정읍시 의정동우회지원 조례

1997. 12. 2011. 04. 

정읍시장은 정읍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완주군

완주군 의정회지원 조례

2002. 01.

완주군수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장수군

장수군 의정회지원 조례

2002. 02.

장수군수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고창군

고창군 의정동우회지원 조례

2000. 03.

2009. 05.

고창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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