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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501-060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 3층

전화: 061) 225-0518 팩스: 062) 611-7522 홈페이지 http://jeonnam.newjinbo.org

담 당 :

강정남 ( 010-2765-3885)

연 락 :

강병택 위원장 (010-2686-9550)

일 자 :

2012 . 2 . 2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정치부

발 신 :

진보신당 전남도당(준)

제 목 :

제조 업종의 모든 사내 하도급은 불법 - 포스코 사내하청도 정규직화하라!

- 성 명 서 -

제조 업종의 모든 사내 하도급은 불법! - 광양포스코 사내하청도 정규직화하라!

2월23일 오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일한 최병승 씨 등은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광양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또한 정규직화 집단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번 대법원의 현대차 정규직 직원으로의 판결은 포스코 사내하청 또한 불법 파견 이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하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이제 포스코 사측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무의미한 법적 소송을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할 것이다.

포스코가 해마다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정규직 대비 절반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극히 일부만 쓰더라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같이 살아 보자는 노동자의 절규는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 쫒겠다는 행태인 것이다. 지역에서 차지하는 포스코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더 이상 말로만 자연, 인간, 철이 함께하는 세상 포스코를 외칠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익금의 10% 지역사회 환원으로 진짜 일류기업이 무엇인지, 진짜 노사화합이 무엇인지,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인다던 포스코는 이제 말해야 될 때가 온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2012년 단순한 ‘권력의 교체’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된다. 불법 사내하청과 하도급 파견의 출발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과 확대, 노동탄압 자행은 통합민주당이라는 공범이 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한 미래를 끝내야 한다. 진보신당 전남도당(준)은 이번 판결을 법의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폐혜를 진단하고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2012. 2. 24

진보신당 전남도당(준) 위원장 강병택

보 도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