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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남도당 당직 재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남도당 당직 재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

 

1. 재선거 종류 및 선출 정수

 

6기 전국위원

- 선출 정수 : 1(여성명부 1)

 

당대의원

- 선출 정수 : 1(여성명부 1)

 

전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장 선출 정수 : 1/ 부위원장 선출 정수 : 2(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전남도당 대의원

- 선출 정수 : (여성명부 인, 일반명부 인, 장애인명부 인)

 

2. 선출 방법

당규 제7호 제36,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위원장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선거권

(1)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91019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

(1)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8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5(2018년 선거권 회복에 관한 특례)에 따라 선거권을 회복한 경우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기간 : 1030~11118(3일간)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서류

(1)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2) 사진(홈페이지 게시용)

(3) 공약(핵심 공약 3개 별도 표시)

(4) 후보자 서약서 2: 첨부한 양식에 따름

(5) 후보자 추천서 : 전남도당 임원과 전국위원 후보는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전남도당 임원 후보: 전남도당 당원권자의 2%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전국위원 후보: 전남도당 당원권자의 1% 이상, 중복 추천 가능

(6) 20171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제출 방법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전남도당 직접제출

(2) 전자우편:

(3) 우편 :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4)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투표 기간 : 20191111() 00:00~20191115() 24:00(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6. 선거 주요 일정

1021() 선거 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1025()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026()~1028()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3일간)

1029()~117()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1029() 선거인명부 확정일

1030()~111() 후보등록 기간(3일간)

112()~1110() 선거운동기간(9일간)

1111()~15() 투표기간(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91025

입당 기준일 : 2019925

출생 기준일 : 20051111일 이전 출생자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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