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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전남도당 7기 당직 선거 공고

 

노동당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전남도당 7기 당직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

- 도당임원 : 도당위원장(1), 도당부위원장(여성명부 1, 일반명부 2)

- 전국위원 2 :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 당대의원 2 :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 도당대의원 2 인 : 여성명부 1 인, 일반명부 1 인

  

2. 선출 방법: 당규 제7호 제36,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명부별 후보자가 선출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 12 27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당 기준일 : 2020 11 27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출생 기준일 : 2006 12 27일 이전 출생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 1 1() ~ 1 2() (2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 도당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 도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팩스 --> 02-6004-2001

 우편(전자우편 포함) --> laborkr@gmail.com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 2 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2021 1 3() ~ 1 12() (10)

 

5. 투표

 

(1) 투표기간 : 2021 1 13() 00 ~ 1 17() 18 (5일간)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 12 23() : 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

- 12 27()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2 28() ~ 12 30()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2 31() : 선거인명부 확정일

- 1 1() ~ 1 2() : 후보자 등록 기간 (2일간)

- 1 3() ~ 1 12() : 선거운동기간 (10일간)

- 1 13() ~ 1 17() : 투표기간 (5일간)

 

 

 

 

2020 12 23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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