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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탄소배출 제로 지연 막자 -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분야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IPCC(국제 연합 환경 계획과 세계 기상 기구에 의해 설립된 국제 연합 조직) 보고서가 주장하는 2050년 순 탄소배출 목표는 빠져 있고, 감축량으로 제시한 1,229만 톤이 목표치에 비해 턱 없이 낮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 15일 전에 한국전력 이사회가 인도네시아 신규 석탄발전소 투자계획을 통과시킨 것은 세계적 차원의 위기에 대처하겠다는 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목표도 없고, 태도의 일관성도 없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결국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국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찍혀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대기 질은 OECD 36개국 중 35~36위,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가운데 58위다. 이유는 자명하다. 감축목표도 없고 감축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탄소중립 달성 시기는 2050년이다. 흔히 생태환경문제를 미래의 세대에게 지구를 남겨 주는 일이라고 하지만, 기후위기가 인류의 종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30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세대'를 운운할 정도로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7억914만 톤을, 2050년까지 3억 3,800만 톤으로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 정부의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2025년까지의 감축 목표인 1,229만 톤을 생각하면 더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과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다양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상을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나오는 것이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한 탈세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심각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영업정지가 나오기도 한다(나무위키). 공공의 안녕을 위한 사업 활동의 중지를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영업정지 기간도 더 높여야 한다.

 

노동당은 지난 4월의 총선 정책으로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탄소 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탄소세 도입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에게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다.

 

위기에는 위기에 걸 맞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생산과 소비 체제가 위기를 불러온 것이므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 체제가 전제하는 상식을 위반해야 할 경우도 있다. 사업정지까지를 전제한 강력한 조치는 2050년 이후에도 인류가, 특히 사회적으로 위기에 더 취약한 인간들까지도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재구성하기를 촉구하며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이 그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7월 29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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