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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출금=무상급식 재원?
2011-05-24 오후 1:52:49 게재


서울시 '교육재정 전출 조례안' 재의요구
시의회 "한나라당 의회도 정례화 권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둘러싼 또다른 시비를 벌이고 있다. 시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를 못박은 조례안이 무상급식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재의요구를 했지만 이는 한나라당 의원이 일색이었던 지난 서울시의회에서도 주장했던 바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23일 시의회에서 지난 2일 통과시킨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대변인은 "조례가 교육재정부담금 월별 전출 시기와 규모를 강제하고 있어 단체장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안이 무상급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교육재원 즉 '지방교육세+시세 10%+담배소비세 45%'를 시에서 거둬들인 다음달 말일까지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먼저 위법적 행위를 하고서 이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윤기 시의원은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니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전출금 전출시기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07년 이후 전출금 집행실적을 보면 서울시장이야말로 시교육청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간섭, 교육자치를 흔들고 교육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위헌적 예산집행·재정운용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교육재정부담금 대부분은 교사 등 인건비인데도 서울시에서 집행시기와 규모를 조절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자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교육특별회계를 매월 균분 전출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전출세원이 징수 되는대로 전출하는 것이 당연한 예산집행 조치라는 얘기다. 

서 의원은 또 "시장이 법정전출금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면 사실상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회계를 직·간접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상위 법령 뿐 아니라 헌법질서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 전출시기를 규정한 조례는 시장의 예산집행권 남용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훼손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이라는 얘기다. 실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7대 시의회에서도 교육전출금 시기가 들쭉날쭉해 교육재정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출시기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야권에서도 서울시가 법령 위반을 하면서도 시의회만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서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잔고현황 세입전망 세출계획 등에 따라 교육청과 자치구에 전출금과 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된다는 것.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 재정불안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큰데도 자치구와 교육청에 전가하는 전형적 책임회피"라고 질타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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