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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평가를 통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도 어렵지만 해고사유 안 돼

 

지난 22일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성과가 최하위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2년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2014년까지 대기발령했고 결국 최하위 등급을 받아 201510월에 해고당했다. 회사가 특정 노동자에게 대기발령 시켜 일을 안 주고서 꼴찌 평가를 내려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불법 해고다.

 

법원은 회사가 재교육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곳에 배치했으므로 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표적 해고였다. 해고대상자를 골라 내 평가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부당하게 평가했다. 평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해고였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평가절차를 거쳤다면 해고가 정당한가? 평가를 함에 있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기준을 적용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꼴찌 할 수밖에 없다. 특정 노동자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해고당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평가기간에 따라 누군가는 최하위등급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해고자가 발생한다. 소위 말하는 저성과자 일반(상시)해고 제도이다. 자본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정리해고 절차도 무시하려 한다.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알려진 것처럼 자유로운 정리해고 제도가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설령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도 동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 기준, 노조와 노동자와 협의, 일정규모 이상은 노동부장관에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가 도산 직전이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이윤, 편리한 노무관리, 민주노조파괴,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 솎아내기를 위해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현실적으로 불법정리해고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노동자들은 법적 소송이나 장기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전사회적인 문제이다. 이에 자본은 노사간 대결이 아니라 노동자 내부 경쟁과 갈등을 유발시켜 상시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저성과자 일반해고는 박근혜 정권의 창조혁신경제 3개년 계획의 일환이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5대 의제, 1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1, 2단계에 걸쳐 정상화계획을 발표했다. 2015116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4가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성과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 방안이었다. 그 내용은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 확대, 업무저성과자 퇴출제도, 임금피크제였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박근혜가 추진하려던 저성과자 상시해고제도 등은 그와 공범들이 벌인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치권력의 의도는 명확히 한 셈이다. 르노삼성 저성과자 부당해고 시도에서 보듯이 자본은 손쉬운 해고방법으로 악용할 것이다. 자본과 자본가 정권은 징계해고정리해고(저성과자)일반해고자유해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노동진영은 먼저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막아내고, 자본이 악용해 온 정리해고제도를 철폐시키고 나아가 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2017.2.16.,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사진 출처 : 2016.9.26,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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