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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월-22일-논평.png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에 부쳐

어제(1/21)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0년 한 해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12월에 새벽 6시까지 배송하다가 쓰러져서 4번의 수술에도 아직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41세 택배노동자 김진형님 역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문제였다. 추석 명절에 발표된 택배사들의 생색내기용 말뿐인 대책 이후에도 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

그동안 핵심 쟁점은 택배 분류작업이 누구 책임이냐는 것이었는데, 이번 합의에선 택배사의 몫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일하는 시간은 주당 최대 60시간, 하루 12시간을 넘기지 않기로 했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하기로 했다.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6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미 있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많다. 강제력 없는 사회적 합의만으로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로사 방지책을 요구하는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임박하자 택배사들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택배회사들은 추석 성수기 동안 하루 평균 1만 여 명의 인력을 추가투입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분류작업에 새로 추가되는 인원은 20%에 불과했다. 노조가 있는 영업점에만 분류인력을 일부 투입하고, 노조가 없는 영업점에는 약속된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행태도 보였다. 

1차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것과 아울러서, 과제는 또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2차 합의를 통해 택배 거래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택배운임도 현실화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도 이 기회에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은 플렛폼이니 공유경제니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등장한 4차산업혁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 쿠팡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50대 노동자 최경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던 날, 최 씨는 핫팩 하나에 의존하며 밤새워 일했고, 마지막 끼니는 밥과 반찬이 식어있던 차가운 도시락이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3명의 노동자가 돌연사했다. 

4차산업혁명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시간조차 빼앗고, 노동자가 노조로 뭉쳐서 저항할 수 없도록 노조할 권리를 빼앗고, 종국에는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마저 빼앗는 ‘약탈자본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가면이다.

4차 산업이라는 미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고혈을 짜는 약탈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동당은 이 위선과 기만, 야만의 세상과 맞서서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1.2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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